野윤상현에 패한 與남영희…1025표차로 낙선
"사전투표함 3개 별도 장소서 참관 없이 개표"
대법 "인정할 증거 없다"…CCTV 등 열람 진행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24년 4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인근에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남영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1/NISI20240401_0020288402_web.jpg?rnd=20240401181729)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024년 4월 1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인근에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한 남영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22대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지난 2024년 4월 10일 진행된 선거 개표 결과 남 후보는 5만7705표(득표율 49.55%)를 얻어 5만8730표(50.44%)를 얻은 경쟁자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1025표, 0.89%포인트(p)차로 졌다.
개표 당일 남 후보 측은 참관인들이 사전 관외 투표함 7개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남은 3개는 개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다. 남 후보는 재검표 과정을 거친 후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19일 뒤인 2024년 4월 29일 이번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가 개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참관 없이 열어 개표해 남 후보 측을 참관에서 배제했다는 요지다.
대법은 개표소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검증했다. 소송 과정에 남 후보 측이 선거구 선관위 사무실에서 관외사전투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열람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선관위 측이 관외사전투표함을 정상적인 개표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로 무단 이동시켜 개함하거나 개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헀다.▲선관위 측이 문제된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할 때 남 후보 측 참관인들에게도 안내한 점 ▲개표 당일 재개표 요구를 받아들인 점 ▲남 후보 측이 재개표 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남 후보 측은 ▲다른 선거구 투표지가 섞인 채 개표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이 빠진 투표지가 나왔다 ▲선관위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이 빠진 개표상황표가 나왔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으나 대법은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배척했다.
남 후보와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초박빙 대결을 펼쳤다. 남 후보는 당시 4만6322표(40.44%)를 득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4만6493표·40.59%)에게 171표차로 석패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 단심제다. 대법이 해당 선거에서 관련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고, 규정 위반에 따라 후보의 당락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야만 선거 무효 판결 등이 나올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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