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육감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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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대전·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홍성=연합뉴스) 김준범 이주형 기자 = 대전·충남 시도 교육감은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은 헌법적 책무를 다하면서 교육계의 의견을 포함해야 한다고 8일 강조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날 시 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별법 준비 과정에 교육청이나 학부모 등을 포함한 교육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 교육감은 또 "지방교육자치회 근간을 유지하고 우리 교육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정 전반에서의 의견 개진과 정책적 역할 수행을 위해 충남교육청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3월부터 부교육감 직속 기관으로 15명 규모의 행정통합 실무준비단(가칭)을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이날 도 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31조 4항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헌법적 가치가 보장돼야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내용이다.

김 교육감은 이어 "더 쉽게 얘기하면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 지역 교육계의 입장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바빠도 그 절차나 과정을 다 밟아야 한다"면서 "교육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의견을 촘촘하게 들어야 하므로 국회에서 토론회나 의견 수렴회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5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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