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동업자 친구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타지로 간 남편이 상간녀 두 명과 '세 집 살림'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말에 따르면, 결혼 이후 한 직장을 1년 이상 다니지 못하던 A씨의 남편은 매달 12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줬다.
몇 년 전 남편은 "친구와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타지로 떠났고, "남자 같이 사는 친구가 불편해한다"는 핑계를 대며 한 번도 A씨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았다.
타지로 간 남편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점차 원래 주던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돌봤다.
알고 보니 남편은 주말 부부를 핑계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딸이 콘서트 예매를 위해 집에 온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한 여성으로부터 '그래도 밤에는 나한테 와라. 12시까지 안 오면 넌 끝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상간녀에게 "헤어지겠다"는 말과 함께 사과까지 받아냈고, 남편과 잠시 떨어져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초등학생 둘째 딸과 함께 남편의 가게를 방문했다.
남편은 모녀를 보자마자 "여기 왜 왔냐"고 소리 지르고 "너희 줄 밥 없다"며 가게에서 쫓아냈다.
울음을 삼킨 채 가게를 나오던 A씨 모녀에게 한 손님이 뜻밖의 말을 건넸다.
"여기 단골이다. 가게 안에 여성이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아내인 줄 알았다.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
남편 가게에 있던 여성은 또 다른 상간녀였고, 남편은 A씨, 상간녀 두 명과 '세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앞서 전화했던 첫 번째 여성과 헤어진 후 남편은 또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이어나갔고, 심지어 도시락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부부처럼 살고 있었다.
이에 A씨가 상간녀에게 따지자, 여성은 "친구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10초 안에 나가라"고 윽박지르더니, 상간녀 앞에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남편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나한테는 생활비도 안 보내줘 놓고 상간녀에게는 매달 4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저를 폭행하고 딸에게는 줄 밥도 없다며 내쫓았던 그날, 상간녀에게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소고기를 사줬더라"고 토로했다.
이에 "남편에게 '생활비는 안 줘도 애들 학원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자, 남편은 딸들을 향해 '머리도 안 좋은 애들한테 내가 왜 학원비를 내줘야 하냐? 돈 쓰기 싫으니까 보육원에 맡기자'고 했다. 남편은 딸들이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딸들이 널 닮아서 너무 싫다. 너희 모녀 때문에 재수 없다'는 말까지 했다"고 분개했다.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간녀는 태도를 바꿔 "아내와 사이가 정리된 줄 알았다. 나도 피해자다. 당장 헤어지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법원에서 상간녀가 이후에도 남편을 계속 만나면 추가 손해 배상을 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넣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합의가 이뤄졌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다시 만나고 있다. 심지어 SNS에 티 내면서 저를 조롱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누리꾼들은 "상간녀와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라. 이미 자녀들은 상처받았고 아빠와 가장을 포기한 자격 없는 사람과는 빨리 끝내는 게 상책", "상간녀들은 저렇게 거짓말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속보]'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사건 1년 만에 구속](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
![[속보] 특검 "비상계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https://img0.yna.co.kr/photo/cms/2023/08/24/52/PCM20230824000052990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