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호주 청소년 SNS 규제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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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신화/뉴시스] 27일(현지 시간)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아침노을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5.08.27.

[시드니=신화/뉴시스] 27일(현지 시간)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가 아침노을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25.08.27.

호주는 지난달 10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를 의무화했다.

법의 적용을 받은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10곳이다.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도 높은 제한이다.

부모와 일부 청소년도 "공부와 취미에 집중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교묘하게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잖다.

호주 파이낸셜 리뷰(AFR)에 따르면, 한 14세 소녀는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다니며 기존처럼 SNS를 즐겼다. 자신의 기기 외에 어머니 명의로 된 기기를 활용해 연령 제한을 우회했다.

일부는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했고, 또 얼굴 인식 기능을 뚫어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보고됐다. 금지 대상이 아닌 다른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한편, 호주 내에서 청소년 SNS 제한에 대한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9%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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