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털제품 팔아 돈 줄게" 사회 초년생 울린 일당 3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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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무연고자나 사회 초년생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렌털한 가전제품을 판매해 2억7000만원을 챙긴 일당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20대 남성 C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속칭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을 미끼로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점수가 낮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했다.

내구제 대출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이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털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중고 거래 등을 통해 판매해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내구제 대출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데 6개월 뒤에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생하면 손해 볼 일이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렌털한 TV와 압력밥솥,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넘기면 자신들이 처분하고 판매금액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외국에 가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디"고 접근해 폭행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뒤 중국이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 범행을 저질러왔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험에 처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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