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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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집유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앉은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목 판사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그의 지인 B(3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13일 무면허 상태로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B씨와 함께 탄 차량을 몰다가 화물차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사고 이후 더 이상의 도주가 어렵게 되자 B씨에게 "내가 무면허니까 바꿔 타자"고 말해 자리를 바꿔 앉은 뒤 경찰에 B씨가 사건 관련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 같은 상황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허위 내용을 토대로 B씨 명의의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며 1143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목 판사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특히 A씨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자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형사사법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에서도 피해 금액을 B씨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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