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강사 대리강의' 전남도립대 학사비위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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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강의 의혹 불거진 무자격 강사 운영사업장 압색

수강료 챙기고 가짜학생 유치한 학과장 등 19명 입건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도립대학 학과장이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고 가짜 학생을 유치한 혐의와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9일 전북 지역 한 사업장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사업장은 도립대 학과장 A씨를 대신해 무자격 강사로 일한 사업장 대표 B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B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학생들에게 대리 강의를 하고 수강료 일부를 A씨에게 건넨 의혹을 사고 있다.

앞서 경찰은 뇌물수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로 학과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무자격 강사와 가짜 학생 등 18명도 수사하고 있다.

학과장 A씨는 자격이 없는 강사 B씨 등에게 개설 강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배정해주고, 이들이 받은 강의료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학과 정원 미달에 따른 폐과 위기에 처하자, 유치한 가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하는 등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립대 내 학사 비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입건자가 늘었다.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 여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수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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