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건물 매입, 289억 전세사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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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7명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매입한 뒤 임대차 보증금 28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씨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를 받는 조직원 B(30대)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등 건물을 사들여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모집책과 임대인의 역할을 맡으며 A씨가 주도한 전세사기 범행에 일당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직접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조직원 5명을 추가 입건하고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도 인지해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은 개별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원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청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추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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