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년 민주노총 신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14.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4/NISI20260114_0021126658_web.jpg?rnd=2026011414430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년 민주노총 신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를 '원청교섭 쟁취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신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으며, 수도권 대회 참가자들은 고용노동청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간접고용·특수고용·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에게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와 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편적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노조법의 취지가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에 있는 만큼, 원청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시행령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사용자인 원청과 교섭 한번 해보겠다고 20년을 싸워왔다"며 "그렇게 우리는 노조법을 개정했고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몰상식의 시간을 뛰어넘어 교섭을 준비하려는 이때, 노동부는 이제 와서 원청노조와 창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마주 앉아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는 취지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핵심 과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정교섭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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