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연·통일전망대를 출입 통제 없이 오가는 날을 손꼽아 기대"
"재산권 행사·불편 해소에 큰 도움…더 많은 지역 해제되길"
(연천·춘천·철원·강원 고성=연합뉴스) 우영식 이재현 양지웅 류호준 기자 =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4.5 배에 달하는 군사규제가 14일 대폭 해제·완화되자 강원과 경기 접경지역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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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하고 1천244만㎡를 협의 업무 위탁하는 이번 조치로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경계시설 설치 등 조건부지만 민통선 북상 조치가 내려진 양구 두타연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는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철원군 마현1·2리에 거주하는 600여명의 주민은 민통초소를 7㎞가량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번 조치로 출입에 그야말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민통초소 출입 통제로 일상생활과 영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었던 이 마을 주민들은 두 손을 번쩍 들었다.
15년째 9천900여㎡(3천여평) 규모로 파프리카 농사를 짓는 철원 근남면 마현1리 남무호(64) 씨는 "농지를 오갈 때면 민통초소 군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곤 했다"며 "초소가 이전되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과도 좀 더 편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오랜 기간 군사 규제에 따른 제한을 받아온 양구군 주민들도 두 손을 들어 환영하고 있다.
행정업무 위탁 대상 지역은 양구읍 상리·하리·공리·학조리·이리·안대리·정림리와 국토정중앙면 황강리·창리·구암리·죽리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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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는 그동안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개간 등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협의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해 큰 불편을 겪었다.
양구 안대리 김준경(66) 이장은 "이번 위탁 협약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 토지의 개간, 조림 또는 임목 벌채 등을 군부대 협의 없이 곧바로 군청에서 인허가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기뻐했다.
이와 함께 조건부이긴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민통선 북상도 큰 성과를 거뒀다.
양구 방산면과 동면 일원 두타연과 고성 현내면·거진읍 일원 23.3㎢ 규모의 민통선 북상이 이번에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됐다.
다만 두타연 주변과 통일전망대 일원에 경계시설과 CCTV 등 감시장비 설치 등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는 남았다.
이와 관련한 예산 작업을 거치면 늦어도 2028년에는 양구 두타연과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를 별도의 출입 통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명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이장은 "이번 규제 해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라며 "그동안 각종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재산권 보장, 생활 여건 향상,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7천497㎡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경기 연천지역 주민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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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곳은 9m 고도 제한으로 3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건축행위가 가능했다.
또 이미 주택가가 형성된 곳이나 일부는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
연천군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민통선 북상 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차탄리 일대는 주택가가 형성된 곳으로 그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 건축행위 시 일일이 군부대 협의를 봐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며 "추후 민통선 북상 조정 등 더 많은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 676.31㎢ 중 92.84%인 627.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17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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