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술 일관성·객관적 근거 부족"
[창원=뉴시스] 안지율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이나 2억 원의 출처, 돈의 포장 방법 등 여러 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당시 밀양시장이던 피고인이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A씨가 2억원 현금을 마련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고발 시기가 박 전 시장이 국회의원 출마 선언과 겹치고 농산물 유통업자와 당시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역구 공천에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전직 검사 B씨 등의 정치적 관계, 기소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농산물 유통업자의 진술에는 근본적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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