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이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MBC' 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7/NISI20260107_0002035044_web.gif?rnd=20260107092200)
[뉴시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이 신호를 위반한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MBC' 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횡단보도 앞에 차량들이 멈춰 서고 보행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벌어졌다. 어린이들은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으나,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린이들은 머리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은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오토바이만 챙긴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한 남성은 배달앱 소속 기사로, 사고 발생 하루 뒤 사고 현장에서 약 100㎞ 떨어진 충남 당진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당초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사고를 냈다고 알려졌으나, 이후 배달앱에서 울린 배달 콜 알림을 누르기 위해 스마트폰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자동차와 오토바이 모두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은 불법이다. 그러나 배달앱의 경우 주행 중에도 주문 알림이 지속적으로 표시되며, 이를 즉시 선택하지 않으면 배달 기회를 놓쳐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5년 전 주행 중 배달 콜 알림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도심 지역에서는 촉박한 배달 시간으로 인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빈번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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