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까지 못 기다려"…청주시의회, 수도권 쓰레기 유입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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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자체 대책부터 세워야", "전처리로 소각량 줄여야" 의견 분출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 지역으로 일부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청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지 확대 폐기물 매립 작업.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

폐기물 매립 작업.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황을 점검했다.

이영신 의원은 "반입협력금 확대나 민간 소각시설 영업 구역 제한과 같은 법 개정은 수도권 의원이 대다수인 국회 구조상 현실적으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이 아닌 청주시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소각장 입장에선 사업장 폐기물보다 발열량이 많아 증기 판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청주 지역 사업장들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완희 의원은 "민간 소각장 신·증설 허가취소 소송에서 시가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민간 소각시설이 늘어날 경우 더 많은 생활폐기물이 청주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거된 폐기물을 그대로 소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약 30% 소각량을 줄일 수 있다"며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기름을 뽑는 기술도 있는데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종합적인 폐기물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은영 위원장은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시가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어떤 매뉴얼을 적용해 얼마나 자주 점검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단체 '공정한세상'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해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쓰레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열 충북대 명예교수는 "공공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만, 민간 소각시설은 사업장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명확하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지역에 소각시설이 집중된 만큼 대기오염총량제 등을 통해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고 소각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시내 민간 소각시설은 이미 최대치로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 추가 반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 개정 건의와 함께 시민, 전문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충북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은 4곳으로 전부 청주에 집중돼 있다.

이 가운데 3곳은 서울·수도권 지자체와 6천700여t 규모의 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5일 17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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