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이 동료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사망 사건이 이미 수년 전에도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7/NISI20260117_0002042844_web.jpg?rnd=20260117105034)
[뉴시스]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이 동료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사망 사건이 이미 수년 전에도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적장애인이 동료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비슷한 유형의 사망 사건이 이미 수년 전에도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2022년 1월 울산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여동생 A씨(30)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는 다운증후군으로 정신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적 수준은 6~7세 정도였다. 성인이 된 뒤 공장에 취업했으나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2011년 7월부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지내왔다.
피해자는 약 10년간 큰 문제 없이 병원 생활을 이어왔으나, 2022년 1월 18일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유족이 사망 경위를 의심하던 중 경찰로부터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 오후 9시 19분 피해자는 환자복 하의만 착용한 채 병실로 들어갔다. 약 25분 뒤에는 상의를 벗은 상태로 병실 밖으로 나왔고, 곧이어 다른 남성 환자 2명이 피해자를 붙잡아 병실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로부터 약 2시간 뒤 피해자는 침대에 실려 병원 밖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를 살해한 인물은 앞서 CCTV에 등장했던 남성 환자 2명이었다. 이들은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해 "병원을 나가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에는 이들이 범행 직후 병실 안에서 여러 차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도 담겼다.
주범인 30대 남성은 사건 이후에도 다른 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의 부실한 대응도 논란이 됐다. CCTV 상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병실로 향한 의료진이나 직원은 없었다. 간호사는 가해자가 “환자가 변을 봤다”고 말한 뒤에야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발생 후 27분이 지나서야 병실에 들어간 간호사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산소통을 가져왔으나 연결 장비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오후 11시 49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간호사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보호자와 책임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재판에서 주범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2년으로 감형됐다. 공범은 징역 15년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현재 유족은 가해자들과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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