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6일까지…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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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한 8개 업종 소상공인 124만명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6일까지…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8일 안내했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 보다 14만명 증가(개인 11만명, 법인 3만개)했다.

신고대상 과세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3월26일까지)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 등 3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 약 124만명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기한(1월26일) 내에 마쳐야 한다.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자 외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업자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현황 분석자료 등을 시각화해 제공하고,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내·외부 자료, 과세기반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2종)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정밀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홈(손)택스 신고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니 사업자께서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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