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융기관 임직원 청렴·직무공정성 신뢰 크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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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1.2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본부장(임원)으로 있던 2023년 10월께 내부 감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가족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기획검사에서 박씨가 직무정보로 부동산을 취득·매각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8월 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na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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