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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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신규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입양축하금 200만원에 더해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부산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 입양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중 입양신고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이다.
아동 1인당 매달 20만원을, 입양신고일 기준 최대 25개월 지급한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최대 30개월로 늘렸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0일 10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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