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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빼돌려진 해상 면세유를 매입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장물취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일당 1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27일까지 부산항 일대 해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선에 남은 4억8천만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102만ℓ를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외 선박의 기름 탱크 아래에는 일정량의 연료가 있기 때문에 주문된 해상유가 모두 급유 되지 않고 급유선에 남는다.
A씨 일당은 급유선 업체가 정유사에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던 해상유를 사들여 불법적으로 유통했다.
이들은 친분을 통해 확보한 석유 운반선이나 바지선 등으로 해상유를 운반하며 유통해 1억8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15명 중 7명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었다.
특히 1명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1명은 재판 중에 보석으로 출소한 상태였다.
지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유통된 유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7일 08시5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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