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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부안군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산후 조리비 지원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모두 부안군에 한 산모이며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산모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고 나서 관련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조리원 및 산후 운동·마사지, 영양제, 관리 용품 등 비용 전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산후 조리비 지원 확대에 발맞춰 지난해 출산해 50만원을 받은 산모는 최대 80만원의 잔여 금액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63-580-3043)으로 하면 된다.
부안군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그간 193명의 산모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산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1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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