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기 자진신고했는데 징역 1년6개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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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불볍 양도 이력 숨기고 자진신고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2024.09.02.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관계자들이 보관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2024.09.02.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에 불법총기 소지 사실을 신고한 60대 남성이 총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총기 등을 몰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강서구의 한 총포상에서 22구경 총기와 실탄 40발을 불법으로 구입해 무허가 상태로 보관하다가 2019년 말 지인 B씨에게 300만원에 총기와 실탄 약 30발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마 뒤 A씨는 B씨에게 다시 총기와 실탄을 돌려받아 보관하다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14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불법 총기류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총기를 반납했다.

그러나 A씨가 불법무기를 자진신고했을 당시 경찰은 이미 A씨의 불법무기 소지 및 양도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A씨는 재판에서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하면 형사책임이 면제된다는 공고를 보고 피의자로 소환되기 전에 자진해 총기를 경찰서에 제출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자진신고 전날 경찰이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단서를 토대로 A씨의 이름과 범죄사실을 특정해 A씨를 입건한 점, 무허가 총기 소지를 신고하면서 무허가 양도 및 양수 사실은 자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총기와 실탄이 지닌 고도의 살상력과 공공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 발생 가능성, 특히 총기와 실탄의 판매 등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총포상 업주가 이미 사망해 구체적 경위는 알 수 없으나 22구경 실탄 약 40발과 총기 1정을 허가 없이 타인에게 판매하고, 실탄의 경우 구체적 소재나 사용처를 알 수도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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