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 강화…서울시 조례·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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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4.6.5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조례 83건(제정 13건, 개정 70건)을 공포했다.

의결된 자치법규 가운데 규칙 16건은 오는 19일 공포한다.

이날 공포된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픽시 자전거를 둘러싼 안전한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책을 내도록 규정한 조례다.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앞뒤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부착해 안전히 운행하도록 노력하라는 조항도 담겼다.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는 가사·돌봄노동으로 인해 일을 그만뒀거나 가사를 하다 취업을 희망하게 된 경력 보유 시민들의 권익을 증진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은 이들의 권익을 높이는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장은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에 대한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새로 공포됨에 따라 서울 명동과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이 최대 1.3배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5일 06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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