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LH인천본부 전 주택매입부장 A(48)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3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B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자료 등을 제공한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LH인천본부의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LH가 매입한 전체 임대주택의 현황, 면적, 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등을 종합한 보안 1등급 문서다.
LH는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A씨는 당시 감정평가심사를 총괄하는 등 LH의 주택 매입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A씨는 또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중개법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1090만원을 지급해 LH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브로커 B씨는 "LH 담당 부장(A씨)에게 청탁·알선해 LH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해주겠다"면서 2년 동안 건축주들로부터 총 29차례에 걸쳐 알선료 84억8800만원을 받고, 14억5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LH인천본부는 미분양주택 총 1804세대를 매입했다. 건물 매입금은 약 330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165채(매입가 약 354억원)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60대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의 미분양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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