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업무보고…가격 정보 공개로 결혼식 비용 부담 완화
공정거래조정원, 중소사업자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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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벌어지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절차가 개편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처럼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 등을 구제받도록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다.
법률상으로는 구제신청을 한 소비자나 구제신청을 당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고하게 돼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이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액 피해 사건을 조정위원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해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인다. 현재는 조정위원 3명 이상이 모여야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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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참가격)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정보수집·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합성·조작된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고 위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지 모니터링해 대응한다.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티메프 사태 등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 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인 만큼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검증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도록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정거래지원종합센터는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분야의 갑을 관계에서 생기는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고 소송지원,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6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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