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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철수]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표출하며 항의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민원인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5일 협박 혐의로 입건된 60대 장애인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경남 밀양시 산내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대 손님 4명과 사유지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자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폭언은 있었으나, A씨가 주장하는 폭행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화해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런 것도 해결 못 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바닥에 모자를 던지며 경찰에 "조심해서 가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출동 경찰관은 "인상을 쓰며 '조심히 가이소'라는 언행에 불안감을 느꼈다"며 A씨를 이례적으로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1차 수사를 맡은 창녕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단순 항의성 불만 표출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도 협박의 고의성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면서 경찰이 민원인을 상대로 무리한 고소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찰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0시4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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