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시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의 고망간(Mn)강 생산공정의 모습.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2025.2.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8/NISI20250228_0001781017_web.jpg?rnd=20250228153330)
[광양=뉴시스]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의 고망간(Mn)강 생산공정의 모습.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2025.2.28. *재판매 및 DB 금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EU는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전면 시행될 경우에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근 EU의 하위규정 발표로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다만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EU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면시행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EU측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실제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해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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