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19/04/23/NISI20190423_0000314410_web.jpg?rnd=20190423174540)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 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는 사업이다.
지난해 117개 협·단체에서 채용된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방문했다.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고 현장 위험요소 발굴, 개선, 제거 등을 도왔다.
한 시멘트업종 협·단체는 지난해 "작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감전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 활동 계획을 세우고 관리했다"며 "93개 회원사에서 단 한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은 정부가 80%를, 협·단체가 20%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도 실시된다.
노동부는 올해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도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271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단체는 오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선 해당 업종의 작업 내용과 사업장 실정을 잘 아는 사업주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과 지원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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