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고용부 입장 확인…부천지청 주임검사 세번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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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밝음 기자 = 쿠팡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모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당시 고용부의 입장, 취업 규칙 변경과 관련한 노동부의 기준 설정과 관리 내용, 신고사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게 골자다.
작년 초 고용부는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 이후 세번째다.
특검팀은 신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5일 12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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