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달 아들 살해' 남편 재판서 부인 범행 가담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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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 아내에 증거 내밀며 공범 가능성 추궁

이미지 확대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작년 9월 대구에서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아기 어머니의 범행 가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0대)씨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아버지와 아내 B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B씨 휴대전화에 각각 저장된 숨진 아기의 생전 정상적인 모습과 멍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검붉은 모습의 사진을 차례로 증거로 제시하며 "B씨도 평소 숨진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아기 사망 직후인 지난해 9월 11일 새벽 시간대 이 부부가 돌연 외출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B씨가 남편 A씨와 함께 숨진 아기 유기에도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는 검찰 측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신문에서 "아기 감각 발달을 위해 손 싸개를 빼놨기 때문에 얼굴이 긁힌 것"이라거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도,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등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현재 B씨는 남편 A씨 사건 관련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며, 경찰은 B씨 송치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A씨에 대한 재판을 추가로 진행하며 B씨 친구와 부검의 등을 상대로 추가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6일 18시3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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