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돼 약정금리 최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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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현 시금고와 약정한 금리가 1금고 기준 정기예금은 6개월 만기 3.07%(이하 연이율), 12개월 만기 3.45%, 기업MMDA(수시입출금식예금)는 3.54%라고 8일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금고 1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39%, 3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70%로 단기 예금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다.
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약정 금리를 공개하도록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약정을 체결했다. 정기예금과 기업MMDA는 변동금리로, 이번에 공개된 금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작년 12월 9일의 금리다.
시는 "재정자금을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3가지로 관리하고 있다"며 "특히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 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선택적으로 예치해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유휴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해 2024년 1천638억원 이자 수입(이자수익률 4.07%)을 거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금고 약정금리는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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