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전수조사서 피해 7건 파악…신체 접촉·사적 만남 강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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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울산 모사립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울산시교육청이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4명이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대상자 67명 중 58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 4명이 익명으로 7건의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외모에 대한 평가나 성적 비유, 술 따르기 등 회식에서 부적절한 행위 요구가 각각 2건이었다.
또 사적 만남 강요나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도 1건씩 나왔다.
성희롱 행위자로는 3건이 중간 관리자, 2건이 관리자, 1건이 동료 및 직원으로 지목됐다.
발생 장소는 회식 장소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무실·행정실, 수학여행·워크숍, 회식 후 귀가 도중이 1건씩이었다.
3명은 성희롱 피해를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고, 1명은 피해 상황이 끝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울산교육청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일까지 해당 사립고에서 근무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13일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울산교육청은 조사 대상자들에게 성 고충 상담 및 신고 창구를 안내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후 모든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발생 즉시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사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은 전수조사와 별개로 해당 사립고에 대해 2차 가해 여부, 성폭력 사안 인지·처리 절차 적정성 여부(은폐·축소 시도 등), 지도·감독 소홀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가해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를 통해 엄단하고,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4일 17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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