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일 모집…1인당 월 운영비 최대 271만원 지원
이미지 확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6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채용한 공동안전관리자가 4천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 단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1544-3088)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5일 12시00분 송고



![[속보]美 "마두로 생포 작전, 12월 초부터 준비"](https://img1.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web.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