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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속초=연합뉴스) ▲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지급…"따뜻한 겨울 되세요" = 강원 속초시는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금(월동대책비)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약 4천980가구로, 가구당 10만원씩 총 약 5억원을 지급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사회보장급여 보장 가구 단위 계좌로 지난 9일 지급을 완료했다.
계좌 오류와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압류 방지용 계좌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가능한 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현금 지급 또는 대리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을 세심하게 살펴 적시에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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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제공]
▲ 조양2지구·청학2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속초시는 2026년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조양2지구와 청학2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를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높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학2지구 주민설명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교동 주민센터에서 열리며, 조양2지구 주민설명회는 27일 오후 2시 조양동 부월리마을회관에서 개최된다.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의 개요와 법적 근거를 비롯해 2026년도 사업 추진계획, 측량 및 경계 결정 절차, 주민 참여 방법과 협조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09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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