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흉기 난동' 5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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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혐의…정신감정·양형조사 신청

변호인 "일관되게 범행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식당 여주인 6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남성은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는 재판부가 이름과 직업, 거주지 등을 묻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한 뒤 내내 바닥을 응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현금 결제 시 홍보용으로 제공되던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였다.

이후 캠핑용 칼을 꺼내 식당 여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주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씨 역시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작게 "예"라고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신감정과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양형 조사는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상해진단서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2차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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