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상품 팔고 호텔에 송금 안 한 혐의
法,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호텔 이용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숙박 할인권을 판매해 이용자들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의 에드몽 드 퐁뜨네 에바종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퐁뜨네 대표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던 점을 감안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할 당시에 에바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불량했다"며 "피고인은 회사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적자에 빠진 회사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수익 창출을 확고하게 기대하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상품 판매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급박한 운영 자금 충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퐁뜨네 대표의 양형에 관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퐁뜨네 대표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퐁뜨네 대표는 회사 경영이 악화해 호텔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숙박 이용권을 판매해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 등에 송금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에바종은 계약 기간 동안 지정된 호텔 여러 곳에서 투숙 가능한 상품인 '호텔 패스' 등의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원의 숙박비를 송금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운영이 어려운데도 상품을 계속 판매한 점을 상습적인 기망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총 피해 액수는 약 7억1500만원, 피해 건수는 130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고,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경법이 아닌 일반 사기 혐의를 적용해 퐁뜨네 대표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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