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서 민간 경력 배제…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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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행정 이해, 공공기관 특성 고려한 응시자격 제한"

인권위 "지휘 업무에 고도의 행정 전문성 필수라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채용하면서 민간 예술단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남 소재 A시가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격을 '국공립 예술단 지휘자 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민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은 민간 예술단 지휘 경력을 보유한 B씨로, 채용 공고가 국공립 예술단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해 민간 경력자의 응시 기회를 불합리하게 배제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는 시립예술단 지휘자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예산 운용 등 지방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을 위해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시립예술단 지휘자의 주요 업무가 단원 복무 관리와 훈련, 공연 기획 총괄, 공연 지휘 등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고도의 행정 전문성이나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A시가 2015년과 2021년 시립합창단 지휘자 채용 당시에는 공공기관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 예술단 지휘 경력이 국공립 예술단 경력에 비해 전문성이나 단원 관리 능력에서 부족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선량한 고용주로서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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