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서산시의원에 벌금 200만원
같은의원에 모욕 혐의로 1심 벌금형…2심 진행중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 A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이진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 지난해 10월24일 10시10분께 서산시의회 본회의장 옆 대기실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신상 발언을 했던 일을 거론한 B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의원은 당시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중 신상발언 관련 얘기를 나누던 중 "과거 김맹호 의장(전반기)이 할 때 신상발언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당일 A의원이 신상발언을 했지 않느냐. 이곳에서 (바로) 신청 받아 신상발언 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화가 난 A의원은 욕설을 하며 탁자 위를 밟고 다가가 두 손으로 멱살부위를 잡고 밀어 B의원을 바닥에 넘어트렸다.
B의원은 곧바로 A의원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A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A의원은 B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한 그는 2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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