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1억9500만원의 추징 명령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 B씨와 C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A씨가 뇌물 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려워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을 지냈던 A씨는 해당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21년 3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 참여 업체 동업자인 B씨 등으로부터 모두 1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무원 퇴직 후인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위법하게 직무수행했고, 공직 퇴임 후 재취업 기회도 제공받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시의 업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시민들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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