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김성태 이중기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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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돈 지급' 사실관계 하나로 두번 기소…상상적 경합으로 보여"

검찰 "독립된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양측 의견 검토해 판단하기로

이미지 확대 김성태 전 회장, 인권침해점검 TF 출석

김성태 전 회장, 인권침해점검 TF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1.8 seephoto@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부가 "김성태 피고인의 경우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느냐"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입장을 밝혀줄 것으로 요구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무허가 외국환 지급'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은 항소심에 가 있고 이 사건에선 이재명과 이화영에 대한 뇌물을 공여했다는 걸로 기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실관계로 북한에 돈을 지급했다는 것(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북한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뇌물공여)인데 그 행위, 범행일시, 지급 상대방, 금액 등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여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이미 기소된 사건과 동일한 사실, 동일성 범위에 있는 행위"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327조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이중기소)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는데, 현재 재판부가 이를 두고 이중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처벌 법령의)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한 사람이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겉으로 드러난 공소사실만으로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이는 게 더 많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 검찰과 피고인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주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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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절차만 진행했다.

당초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안 회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연기됐다.

다음 재판은 2월 12일 오후 2시 열린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6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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