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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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새우가 사용됐음에도 해당 원재료가 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4일 15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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