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손 잡고 몰카 140회…몰카범의 이중생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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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30대 중반 남성 몰카범이 국내 최대 드러그스토어와 오락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감빵인도자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30대 중반 남성 몰카범이 국내 최대 드러그스토어와 오락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감빵인도자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총 140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몰래카메라범(30대 중반·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유튜브 채널 '감빵인도자'에는 유튜버가 국내 유명 드러그스토어 등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몰카범 A씨를 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는 영상 초반부에서 "일주일 정도 매장 빅세일 기간에 여성 손님 수가 급증한다"며 "몰카범들이 복잡하고 정신없을 때를 노리고 매장에 들어와 있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틈을 노리고 몰카범을 잡기 위해 세일 기간에는 매장에 무조건 한 번씩 들어가 본다"고 설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버는 여성 메이크업 코너를 서성이고 있는 몰카범 A씨를 발견했다. 유튜버가 A씨를 붙잡고 "경찰 부를거다, 핸드폰 갤러리에 들어가 보라"고 말하자, A씨는 황급히 사진을 삭제한 뒤 당당하게 갤러리를 보여줬다. 하지만 유튜버가 핸드폰을 확인한 지 몇 초 지나지 않아 몰카 사진은 발각됐고, 유튜버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매장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유튜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 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여자 친구는 손을 덜덜 떨며 A씨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뉴시스]몰카범의 여자 친구가 핸드폰 갤러리를 확인하며 손을 떨고 있다. (사진 = 감빵인도자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몰카범의 여자 친구가 핸드폰 갤러리를 확인하며 손을 떨고 있다. (사진 = 감빵인도자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갤러리에는 해당 드러그스토어의 다른 지점에서 찍은 사진은 물론, 여자 친구의 손을 잡고 오락실 데이트를 하던 중 몰래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유튜버는 "여자 친구와 오락실을 돌아다니면서 오른손으로는 여자 친구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몰카를 찍었던 것"이라며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A씨는 유튜버의 신고에 따라 경찰에 인계돼 법원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총 14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판사 측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A씨의 아버지도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양형 자료가 등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A씨의 범행을 두 눈으로 목격한 여자 친구가 제출한 탄원서다. 이에 유튜버는 "우리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어렵고, 많이 의아하긴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는 도중에도 몰카 수천 장을 찍던 사람이 하루 만에 개과천선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영상을 맺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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