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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7일 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문제와 관련, "구청이 정화 사업을 하고 (부영주택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연수구청에서 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갈등을 빚고 있는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연수구로부터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는 1차 정화 명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구청장은 오염 토양을 정화하지 않는 데 대해 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부영주택은) 그 당시 오염 토양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비싼 땅을 저렴하게 매입했다"며 "벌금 1천만원이 답인지 묻고 싶다. 페널티를 줄 수 있게 좀 더 강한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구청장은 6월 지방선거 출마 계획과 관련, "아직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았고 할 일이 많아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직 안 해봤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7일 14시2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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