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월드·인디에프 등 17개 의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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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거위 털)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과장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는 기준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내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했다가 적발됐다.
우양통상, 인디에프[014990], 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으며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
sewon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5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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