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첫 공판 열려…재판지연에 6일 연속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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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2023년 여름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인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법정에 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공사 관계자 3명과 법인(시공사·감리사) 2곳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은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 임시제방을 축조할 때까지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참사 당일 비상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임시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관계 기관 또는 지휘부에 전파·보고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시공사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참사 발생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이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A씨 등의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여러 공사 현장을 맡고 있는 관리관들이 모든 현장의 진행 상황,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행복청 사업총괄과장 B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특수적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설립된 행복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는지와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무죄 주장을 폈다.
전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측도 "기본적으로 미호강 유지·보수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하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가 매년 400∼500건에 달하는데, 부하 직원들의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제방이 절개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발주청인 행복청에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그간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이날부터 6일 연속(주말·월요일 제외)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현재까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행복청장 등 관계 기관 책임자 43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7일 14시5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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