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근로자 1t짜리 금형에 깔려 사망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형 집유 선고…쌍방 모두 항소 안 해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02/17/NISI20220217_0000935051_web.jpg?rnd=20220217180920)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강서구의 한 제조업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25일 오후 2시30분께 사업장인 자동차부품공장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캄보디아 국적 B(30대)씨가 1t짜리 금형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해당 금형의 표면을 다듬는 사상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금형이 놓인 바닥면은 애초부터 고르지 않아 금형이 쓰러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인 안전모조차 B씨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금형을 지탱하는 사전 조치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주로서 해야 하는 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조치 시행,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예산 편성·집행 의무 등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A씨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안전 관리 소홀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 유족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사고 발생 이후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장 내 크레인을 교체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는 부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사고 발생 후 최단기간 내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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