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초에 미리 내고 5% 절세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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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연초에 모두 내면 세액을 절감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지방세로, 연간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잔여기간(2∼12월) 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기간 내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청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연납 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 모바일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올해 안에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 양도·폐차 시 해당 기간부터 연말까지 해당하는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06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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