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 원칙·예외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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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부가 발표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4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과 원·하청 관계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노동부는 노동계 및 경영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수정안을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14조11의 제3항에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로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규정하면서 법 개정으로 '사용자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판단 요소로 추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청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이같이 여러 요소가 단순 나열된다면 이해관계 공통성 등을 고려한 하청노동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칙 규정'과 실질적·지배력이 인정되는 확대된 사용자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나눈 수정안을 마련했다.
즉, 기존 제3항의 4에 있던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의 제4항으로 분리하면서 이를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됐으나,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은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해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교섭 시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및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입법예고 후에는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령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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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0일 15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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