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 D-1…사형·무기 중 구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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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본류 사건…기소 약 1년만 변론 종결

내란 특검팀, 8일 구형량 회의…9일 결심 공판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은 사형·무기형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오는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최초로 구속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만큼 그에 대한 구형량에도 관심이 모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 및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관심이 모인다. 그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 한정돼 있어 특검팀의 중형 구형은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과거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이 비교군으로 언급된다.

당시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그가 비상계엄이란 헌법적 수단을 권력 찬탈을 위한 도구로 악용했고, 이는 헌법 파괴 목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검팀도 전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2년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정권이 끝나고 단죄될 위험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장기 집권 계획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권력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 경우와 비슷하게 개인의 권력을 위해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전씨와 달리 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계엄 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계엄의 결과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무기징역 구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검팀도 법정형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형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이 결정돼 관련 재판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담당자들이 모이며, 수사 기간 이후 검찰로 복귀한 검사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 구형량과 피고인 사이 형평, 실제 선고될 만한 형량과의 간극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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