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대소면의 '읍(邑) 설치 승인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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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건의서에서 "대소면은 중부고속도로 대소나들목(IC)과 대소분기점(JC)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7천786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에 걸맞은 공무원 정원 확대와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이다.
지난 2일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2만407명이다.
2·3차 산업활동 종사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비율인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은 70%를 넘었고, 제조나 건설, 서비스 등 도시형 산업을 주 소득원으로 삼는 가구의 비율도 80%를 웃돈다.
군은 충북도의 실사 등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최종 승인하면 조례 제정과 공부 정리,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대소읍 개청식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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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6일 09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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