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우기자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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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50분께 성남시 판교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서울 서초구까지 약 17㎞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서울 반포대로에서 A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막아 세운 뒤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최초 접촉 사고 및 도주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3시5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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