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국내 이란인 재소자 124명 강제 송환.. "남은 형기는 이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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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국경 검문소 통해 5일 이란으로 송환

2011년의 양국 재소자 추방 합의따라 시행

[바그다드=AP/뉴시스] 이라크를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024년 9월11일 바그다드에서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나라의 교도소 재소자 송환 합의에 따라 1월 5일 이라크는 이란인 재소자 124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2026.01.06.

[바그다드=AP/뉴시스] 이라크를 방문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2024년 9월11일 바그다드에서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나라의 교도소 재소자 송환 합의에 따라 1월 5일 이라크는 이란인 재소자 124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2026.01.06.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이라크 정부는 5일(현지시간) 국내에 있는 이란인 교도소 재소자 124명을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서 남은 형기를 이란에서 채우도록 했다고 이라크 국영 IRIB통신이 이 날 보도했다.

귀국하는 재소자들은 남성 111명 여성 13명으로,  그 동안 주로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 이라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 내용은 이란 법무부의 인권문제와 국제 문제 담당 아스카르 잘랄리안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이번에 송환된 이란 재소자들은 이란 남서부 샬람체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이란으로 송환되었다.

이란 외무부의 이라크 주재 총영사 모이타바 샤스티 카리미에 따르면 이번 송환은 2011년 이란과 이라크가 체결한 교도소 재소자 추방 송환 관련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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